안녕하세요. 재린이 루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을 계약할 때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당연히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겠죠?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줘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별 수수료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보통 다른 지역도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저는 서울 요율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의 범위를 10원만 더 받아도 위법이므로 꼭 참고하셔서 억울한 돈이 소비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하여 나온대로
지불하면 되며, 계산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매매·교환)·5억원 이상(임대차)인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문인 경우에 중개업자는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1) 전세 2억 9,000만원인경우
2억 9,000만원 x 0.3% = 87만원
한도액이 없으므로 87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 2) 전세 4,500만원인 경우
4,500만원 x 0.5% = 22만 5,000원
계산 결과는 22만 5,000원이 나왔지만, 한도액이 20만원이므로 20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해 계산합니다.
단,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월세도 위와 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1)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1,000만원 + (30만원 x 100) = 4,000만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므로 보증금 + (월차임액 x70) 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1,000만원 + (30만원x 70) = 3,100만원
3,100만원 x 0.5% = 15만 5,000원
한도액 20만원 미만이므로 15만 5,000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 2)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2,000만원 + (50만원 x 100) = 7,000만원
7,000만원 x 0.4% = 28만원
한도액 30만원 미만이므로 28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물종료,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 협의보수율 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하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계산해보니 이미 중개수수료를 과하게 지불했거나 중개업자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면???
먼저
02. 중개업자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하고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직접 계산해보고 그 금액만큼만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하면 시·군·구청의 해당 부서에 고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말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이 들어가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법」 제 36조), 심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 38조).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를 당할 경우, 재력이 있어 자신의 건물에서 소일거리로 중개업을 하지 않는 이상
중개업을 계속 해나가기 힘듭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중개업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업자가 아니라면 정해진 법정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2. 이미 중개수수료를 과하게 지불했다면???
제일 먼저 중개업소를 찾아가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영수증에는 반드시 그 부동산 중개업소 직인과 대표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중개업자에게 연락해서 과하게 받은 수수료를 되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시·군·구청 해당 부서에 고발하겠다는 말과 함께 과하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과하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수수료를 과하게 받은 중개업자를 처벌하려면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증거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런 중개업자들의 경우 자신에게 불리할까 봐 영수증을 잘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가능하면 거래내역이 남는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해서
대표 중개업자 이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01. 우리나라에서는 중개업자가 법으로 정한 요율의 범위를 넘어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월세가 90만원이라고 해봅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40만원 더 줄 테니 주인을 설득해서 월세를 80만원으로 깎아달라고 하면 중개업자는 온 힘을 다해 월세를 80만원으로 조정해놓습니다.
그러면 1년에 80만원(12개월 x 10만원 - 40만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중개업자는 하자 없이 중개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을 뿐,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중개수수료를 더 얹어주는 방법으로 내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죠? :)
02.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중개수수료의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를 알고 싶다면 중개업소의 벽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체는 건당 10만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매출액의 50%를 과태료로 내고 가산세 등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부동산업체를 고발하면 미발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도와주시는 중개업자분들도 분명 많으시겠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때도 많으니..
먼저 잘 알고 계약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들 한 푼이라도 더 아끼셔서 성공적인 재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린이 루디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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