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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세금은 무엇인가!! (상속세)

부동산

by 루디의 인생이야기 2022. 2. 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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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세금 중 하나인 상속세에 대해서 알려보려 하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세사망한 사람에게서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중산층 상속인의 생활 안정, 기초 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 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 관련 용어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선고일


01. 상속세 신고와 납부방법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이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마다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02. 상속 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이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대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아들, 딸, 남편 또는 아내 항상 상속인
2순위 아버지, 어머니, 남편 또는 아내 아들, 딸이 없는 경우
3순위 형제 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 이내 친척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1순쉬인 아들·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아들과 딸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아버지·어머니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의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순위입니다.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와 손녀까지 4명이 상속인일 경우, 1촌인 아들과 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2촌인 손자와 손녀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03. 상속 지분

 

피상속인(사망자)은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속)

 

하지만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04.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모두 넘어간다는 뜻이므로, 피상속인의 빚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그러므로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불분명할 때, 상속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고인이 사망한 당시 살았던 마지막 주소)의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05.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정부24(www.gov.kr)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등 금융거래 사실, 국세 및 지방세 미납여부, 연금 가입유무, 토지 소유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잠시동안 멈췄다가 시작하는김에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별로 한번씩 파헤쳐보고 가려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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