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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세금은 무엇인가!! (취득세)

부동산

by 루디의 인생이야기 2021. 5. 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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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린이 루디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포스팅할까 하다가 세금의 종류와 그리고 그 세금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집을 산 사람이라면 응당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사기 ·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마다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취득세, 집값에 따라 차등부과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율은 취득 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3%,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가 적용됩니다.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 내 공동 소유는 1주택)

단,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1%, 2%, 3%)을 적용합니다.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크지는 않지만 또 내야 하는 세금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인지세'입니다.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의 표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와 함께 내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할 때 금융기관 등 판매기관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실수로 잘못 기재했을 때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해 환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한번 확인한 전자수입인지는 환불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하니 참고해주세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 https://www.e-revenuestamp.or.kr/


 

 

아 참!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한다면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인데요. 

세금만 잘 관리해도 재테크가 된다는 '세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한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세금 관련 사이트 3곳의 특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자료도 얻을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rk) :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국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서울시의 지방세를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들 참고하셔서 다들 성공적인 부테크 or 세테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글이였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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