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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나 홀로 등기하기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 절약!

부동산

by 루디의 인생이야기 2021. 5.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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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린이 루디입니다.

 

오늘은 나 홀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보려 합니다.

 

 

물론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법무사에게 맡겨버리곤 하는데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아껴서 직접 하시려 하는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올려봅니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공부서류 종류 및 발급장소입니다. 

 

위 내용은 서류종류 별로 어디서 발급 받는지에 대해서만 참고해주시구요.

위 내용들이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준비해야되는 공부서류들입니다.

 

서류별로 온라인발급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이트 주소를 기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계약 후 떼야 하는 서류

 

02. 집주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꾸기(소유권이전) 3일 전에 해야 할 일

 

03. 등기하는 날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전에 준비할 사항

 

04.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할 일

 

05. 은행(대출받는 경우)에서 할 일

새로 산 집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은행을 방문해야 하고, 근저당권이 없으면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06. 시·군·구청에서 할 일

 

07. 은행·위택스, 주택도시기금에서 할 일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08. 법원 내 은행과 등기를 위해 할 일

대법원 등기소(www.iros.go.rk)와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에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09. 등기에 필요한 서류 (최종 체크)

 

여기까지는 필요한 공부서류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등기서류는 정해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순서와 같이 편철 해가시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해도 직접 한 번 해보시는것도 괜찮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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