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린이 루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짧은 팁 하나 드리고 가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론따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체로 집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 10% / 중도금 40% 이상 / 잔금 50% 이하 이런 식으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들도 그냥 지불하고 싶을 때 하고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을까요?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이제는 내 집이라는 생각에 중도금과 잔금 치르는 것을 소홀히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 없이 중도금, 잔금 치르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도금 날짜 잡는 전략,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다르다
중도금 날짜는 통상 계약금을 치른 날로부터 1~2주 후입니다. 일단 중도금을 치르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집을 판 사람은 집을 산 사람에게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어야 하고,
집을 산 사람은 자신이 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집을 산 사람은 중도금 날짜를 빠르게 잡아 집을 판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 즉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 집을 판 사람이 잔금을 안 받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집을 산 사람이 잔금을 법원에 맡기고 소송하여 집을 넘겨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의 길을 멀고도 험난하므로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집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판 집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 중도금 날짜를 길게 잡아 집값이 실제로
오르는지 지켜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성남의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내릴 때 K 씨는 성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중도금 날짜를
한 달 후로 잡았습니다. 이미 계약했으니 아파트 산 사람이 설마 계약을 해지하겠느냐는 생각에 중도금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K 씨는 아파트를 판 이후로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잘 팔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산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했으니 돈을 벌기는 했지만 내린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돈일 수도 있으니
중도금 날짜를 정할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TIP.
잔금은 통상 중도금을 치른 날로부터 2~3주 후입니다.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 아파트라면 대출가능금액을 바로
알 수 있지만, 빌라나 일반주택은 은행에서 감정한 후에야 대출가능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잔금을 실수 없이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산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잔금을 제날짜에 치르지 못하면 집을 판 사람은 잔금을 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이럴 경우 집을 판 사람은 집을 산 사람에게 언제까지 잔금을 치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은 자신이 갖고 중도금은 법원에 맡긴 후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중도금, 잔금 또한 치르는 전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부동산 계약 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 활용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성공적인 재테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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