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린이 루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짧게 부동산 주거지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주거지역의 종류에 따라 건물의 높이, 건물의 면적 등이 달라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토지, 건물을 개발, 보전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안전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기마다 시, 도 책임자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 국무회의를 통하여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란 쾌적하고 안전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주거지역을 종류를 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된 블로그가 있어서 링크를 가져왔으니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용어 정리(용적률, 건폐율, 기부채납, 전매제한)
오늘은 부동산 공부와 독서를 하면서, 아직 부린이인 나에게 생소한 용어들을 알아볼 계획이다. 용적률, 건폐율, 기부채납, 전매제한을 정리했다. 1. 용적률 "용적률(容積率)은 건축 용어로 전
bamgorae.tistory.com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 이해가 쉬울 수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았으면 주거지역의 3가지 종류를 알아볼 준비가 끝났습니다.
01. 전용주거지역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과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국립공원, 녹지보전지역 등에 연계되어 있는 곳도 이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용주거지역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을 세우도록 허가한 제1종
5층 이하 공동주택을 짓는 제2종
종류와 상관없이 전용 건폐율은 50% 이하,
제1종의 경우 용적률 50 ~ 100% 이하,
제2종의 경우 용적률 100 ~ 150% 이하로 제한됩니다.
02.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일컫는 곳은, 주택이 밀집된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3가지로 나눠 놓았는데요.
제1종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00 ~ 200프로 이내입니다.
주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건물 5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유치원, 학교(초, 중, 고),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층수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시 2종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없이 저층 중심으로 단독주택,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 대부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제2종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 ~ 250% 이내입니다. 주로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1종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학교(초, 중, 고),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18층 이하의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종 보다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 일반적으로 1,2,3종 중에서 토지 가격이 가장 비싼 편입니다.
건폐율 60프로 이하로 가능하고, 용적률은 150~250프로 이내입니다.
제3종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200 ~ 300% 이내입니다.
주로 고층 공동주택(아파트)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2종에서 지을 수 있었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을 3종에서도 동일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18층 층수에 제약이 있는 2종과 달리 건폐율이 50%로 2종보다 10% 줄어드는 대신 용적률 300% 이내에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03.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는 상업과 업무기능을 함께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주거용도와 상업, 업무용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건축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상업시설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공장이나 장례식장 등 거주자들과 큰 관련이 없으며 주거지의 기능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지어질 수 없습니다.
건폐율 70%, 용적률 200 ~ 500% 이내입니다. 이는 최대 허용치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의 부동산 공부에 도움에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성공적이 부테크 되세요~ :)
[부동산]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0) | 2021.05.07 |
---|---|
[부동산] 부동산 투자 재건축, 재개발 파헤치기 #2 (땅의 면적을 살펴보자) (0) | 2021.04.30 |
[부동산] 부동산 투자 재건축, 재개발 파헤치기 #1 (재건축, 재개발 진행 단계) (0) | 2021.04.17 |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용어 완전 정복!! (0) | 2021.04.15 |
[부동산] 부동산 초보가 피해야 할 등기사항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환매등기, 가압류, 압류, 법정지상권) (0) | 2021.04.1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