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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우리사주, 스톡옵션 파헤치기 / 한 번에 배우자 !!

주식

by 루디의 인생이야기 2022. 1.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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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려보려 합니다.

 

 

 

우리사주제도란?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면 근로자에게 수익이 발생하고,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이익이 됩니다.

 

 

우리사주제도의 장점

 

01. 근로자 입장

- 회사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근로의욕이 높아짐, 회사를 보다 성장시키려는 동기부여가 됨.

-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개인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회사 주식을 가진 근로자들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됨.

 

02. 회사 입장

-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영 성과를 올릴 수 있음.

- 협력적 노사관계에 선한 영향을 끼쳐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음.

 

 

우리사주 인출과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우리사주조합은 크게 "개인출자"와 "법인출연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출자"란 근로자가 직접 돈을 내고 우리사주를 구매한 경우(유상)고,

"법인출연금"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4대보험 정산을 할 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조합(법인출연금) 인출금은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개인출자)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수월액에 포함)

 

 

우리사주제도의 특징

 

01. 연말정산 시 4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 우리사주 출연연도에 불입한 금액 중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

 

02. 배당금 비과세

-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동안 주당 배당을 받는 경우라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03. 우리사주 인출은 제한

- 우리사주는 인출에 제한이 있으며, 사망 혹은 퇴직하거나 조합이 해산됐을 경우 전액 인출이 가능.

-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이 일괄하여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 전담수탁기관)에 예탁해야함. 

예탁 기간은 주식취득일로부터 최저 1년에서 최장 7년. (회사가 무상으로 출연해준 우리사주는 우리사주조합계정에 3년간,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한 뒤 처분할 수 있음.) 

- 회사가 상장되어 있지 않다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에 판매 가능.

- 비상장회사의 퇴직 조합원이 우리사주 인출 후 조합에 양도 시 양도소득 비과세 (개인거래 시 양도소득세와 수수료를 내야 함.) (액면가 1,8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우리사주제도의 세제혜택

 

01. 우리사주조합 출연 시 출자금 소득공제

- 일반 기업의 소득공제 한도 : 400만 원

- 벤처기업의 소득공제 한도 : 1500만 원

 

02. 우리사주 배정 시 비과세

- 조합원이 매입해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받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 회사가 출연해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경우,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 급여액의 20%(단, 500만 원 한도)를 비과세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

 

03. 인출 시 근로소득세 일정 비율 비과세

- 출연 시 비과세된 주식은 과세이연 되어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다만, 장기간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법인 규모별로 일정 비율을 비과세하는 혜택을 제공

- 2~4년 보유한 경우에는 인출금의 50%, 4년 이상은 75%, 중소기업의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을 땐 100%를 비과세

 

의무예탁 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팔면 소득공제를 받았던 만큼 바로 근로소득에 포함.

 

우리사주조합 설립

 

01. 설립위원회를 구성 (적격 근로자 과반수 이상 참석한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로 안건들을 확정하면 된다.)

- 조합규약 확정

- 조합 임원 선출

- 한국증권금융과 위탁계약

 

02. 창립총회 개최

 

03. 위탁계약 체결

 

04. 설립 신고

 

 

창립총회 개최 후 3주 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3주 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사에 설립 신고.


스톡옵션이란?
Stock Option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스톡옵션을 준다는 건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약속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받았지만, 몇 년 뒤 주가가 떨어졌다면?

예를 들어 2022년에 계약 당시 2030년에 1만 원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얻었지만 2030년에 주가가 5천 원이라면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해야 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옵션 부여 후 3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장점

 

01. 근로자 입장

- 회사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근로의욕이 높아짐, 회사를 보다 성장시키려는 동기부여가 됨.

 

02. 회사 입장

-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영 성과를 올릴 수 있음.

-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음. (스톡옵션은 초기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임금 대신 지급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

 

스톡옵션 세금

 

흔히들 스톡옵션으로 인한 세금 납부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중요한 부분이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스톱옵션의 소득 금액 귀속시기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02. 스톡옵션의 행사 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03.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행사 당시 주식 시가와 실제 매수가 액(행사가액) 과의 차액입니다.

 

 

① 소득 금액의 귀속시기

스톱옵션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종업원이 열심히 노동을 제공하여 회사에 기여함으로써 회사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본인의 기여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소득의 귀속 시점을 대가를 얻은 날. 즉,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부여일 : 2019.01.01 / 스톡옵션 행사일 : 2021.04.01일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연도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소득세가 부과되는 연도 : 2021년 (스톡옵션을 행사한 연도가 2021년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 : 2022년 2월 또는 5월 (근로소득일 경우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 기타소득일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②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는 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이익을 소득 구분 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종업원이 퇴사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면 근로소득이며, 퇴사 후 행사하였다면 기타소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종업원이 아닌 자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기타소득이 되는 겁니다.

 

소득 구분 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한 사례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 1천만 원,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제외하고 재직 중인 자는 총 급여액 4천5백만 원으로 가정, 퇴직자는 종합소득 금액 4천5백만 원으로 가정, 기타 세액 공제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단순 소득세 비교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만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보다 이득이 됩니다. 다만 그 공제 비율이 높지 않은 만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스톡옵션 행사 이익(소득액)

소득세 산정의 기준 소득 금액(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스톡옵션의 행상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행사가액을 이익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액은 스톡옵션의 조건으로써 확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논쟁의 여지는 적을 것이나, 시가는 측정하는 시점이나 지표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통상 소득세법에서는 시가의 정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의 시가 :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 액

비상장 주식의 시가 :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가격이 없을 경우 상증세 법상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에 따름

 

즉, 스톡옵션 행사하는 날의 상장회사라면 '종가', 비상장회사라면 '상증세 법상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행사 이익이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결국 소득 세액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소득세 납부 시점, 소득 구분, 소득 세액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행사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톡옵션의 행사시기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임직원들에게 2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됩니다. 근무기간 2년 내에 회사가 잘 성장하고, IPO도 순탄하게 성공하게 된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을 팔아 세금도 제때 내고,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스톡옵션의 행사와 납세에 대한 문제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했더라도 IPO가 되지 않았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세금 납부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처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당장 내년 5월까지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갑자기 생기지 않을뿐더러 대출 금액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시적 현금 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몇 가지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행사 이익 2천만 원 비과세 특례

②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③ 소득세 과세특례[주식양도 시까지 과세이연(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양도세로 과세]

 

상기 규정들의 경우,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례이며, 스톡옵션의 부여 시기 및 행사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스톡옵션의 행사 시기를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은, 회사의 성장이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여부를 예측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 상승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과 소득세가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 분류의 차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액 효과 면에서 중요한 차이는 아닙니다. 소득공제 적용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 두 소득 모두 종합합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최고세율이 46.2%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소득의 경우 [상장 여부, 지분비율, 지분 평가액, 양도시기]에 따라서 [비과세, 11%~33%]의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과세 방식과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고세율도 종합소득세율보다 많이 낮습니다.

 

간단한 사례로 살펴보면 스톡옵션 행사 시점(주가) 별로 세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행사 시기별 주가에 따른 소득세 사례(소득 = 소득 금액, 소득세율 가정하여 단순화)

총 주식 가치 상승 이익 : 10,000,000원 [2000주 x (주가 10,000원 - 행사가 5,000원)]

종합소득세율 24.2%, 주식 양도소득세율 11%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 과표 3억 이하)

즉, 주식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이 빠를수록 소득세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율 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가 더 낮을 수 도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세율 현황과 회사의 전망을 검토하여 스톡옵션의 행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주와 스톡옵션 차이점

 

우리사주와 스톡옵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한건 알아서 할테니 저도 우리사주나 스톡옵션 좀 받아보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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